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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조회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차량 중 가스배출 등급이 5등급인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 첫날에만 무려 416대의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과태료는 무려 25만원입니다. 가스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모두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16 곱하기 25만원 1억 4백만원이 하루만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있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가스배출 5등급인 차량이 서울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했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것인데, 서울시에 미세먼지를 잡기위한 정책의 하나로 손꼽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올해 초반부터 아니 작년부터 오래된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정부에서는 5등급 차량의경우 폐차지원금 및 신차 구매시 지원금까지 여러가지로 정부에서 또한 사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하고있는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12월 1일 하루만 보더라도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차량은 총 2,572대였으며 이중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 입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자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선택하신 뒤,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소유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인증을 통해서 자신의 차량이 몇등급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5등급 가스배출차량은 노후된 경유차량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경유차량이라면 배출가스등급이 몇등급인지 한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인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즌제는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노후차량단속카메라를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과태료가 확정된 차량의 소유주는 녹색구역에 진입함과 동시에 적발이되고 문자로 통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꼭 차량등급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