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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달라진점
과거와 비교하여 주거급여의 변경점은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 입니다. 이는 과거 2018년10월까지 있었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크게 확대되었고, 중위소득 33%이하에서 46%이하로 변경되면서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마이홈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그리고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46%) / 적용년도 기준 : 2022년
1인가구 : 894,614
2인가구 : 1,499,639
3인가구 : 1,929,562
4인가구 : 2,355,697
5인가구 : 2,771,277
6인가구 : 3,177,22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계산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동)
지원절차
주거급여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며, 주택 조사 후 보장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접수는 각각 관할 동,읍,면 사무소 및 복지로 홈페이지(인터넷)에서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합니다. 이후 주택조사는 LH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최종 결정통지 및 급여지급은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시 문의사항이 많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관할 동,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집밖으로 나가는게 귀찮으신분은 구비서류 확인하셔서 복지로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위 서류는 기본 서류이며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