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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해가 바뀐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최근까지 근로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느라 많이 바쁘셨을것 같은데, 2022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유급휴일과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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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하나는 유급휴일 의무화가 5인이상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이전에는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었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확대되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작년 2021년도 30인 이상 기업에서 5인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관공서 및 3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킨다는 것인데,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 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쉬는날, 급여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등으로 유급휴일을 챙기고있을텐데,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로 지정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 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추석연휴 그리고 한글날 등 2일정도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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