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법

 

예전 같으면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직장을 바꾸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내가 지금 직장을 관두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를 위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사이트를 따로 개설해놨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 사이트로 들어가 내가 입사한 입사일자, 그리고 퇴사하는 퇴직일자를 적으시면 재직일수가 계산되어 나오는데,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을 입력하시면 1일 평균 임금이 계산되고 그대로 퇴직금 계산을 누르시면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정말 간단하게 퇴직금을 알 수 있는데, 정리하면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을 알아두시면 정말 손쉽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개념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입니다. 재직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은 점점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임의로 계산해보면, 엑셀로도 파일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받으신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각각의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식에서는 1일평균임금, 그리고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에 대해서 확인 하실수도 있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서도 제공되는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해보는 것 입니다. 자세한것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가 조금 더정확할 것 같은느낌이 듭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조건"에서 포스팅을 한번 해놨습니다. 궁금하신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조건 고용보험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혜택 중 하나인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

infomari.tistory.com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조건에 대한 내용의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