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종 지침 등은 정말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혼동되는부분 또한 많아졌는데, 12월 말일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아짐에따라 다시한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사람이 보통 신청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관련 지침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및 격리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코로나19로인해 입원 및 격리를 했던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 발생 초반에는 제한사항없이 모든 회사에서 1일 지원 상한액이 13만원까지였으나,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신청당시 기준 전월 말일 기준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인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가능합니다. 즉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 통장사본 

 

*추가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가 아닌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지원비의경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하실점은 격리기간 이후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예외 신청사유 증빙자료

4. 소득기준 증방자료 - 필요시 등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