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있는 제도로써, 5인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적으로 채용한다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무려 3년동안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연 900만원이라고 하면 월 75만원을 지원하는것인데, 보통 신입사원 급여가 중,소기업의경우 연봉 2000~2200인걸 감안하면 월급의 약 40%이상 정부에서 감당을 해주는 것 입니다.
지원하는 규모는 기업당 기존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올 5월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엄청난 정부자금이 소비되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면서 지원하는 규모를 축소, 그리고 그 신청 기준 등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면,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측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시 바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30인 미만 기업은 그대로 신규채용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30~99명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번째 청년 신규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100인 이상의 경우 3번째 청년 신규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개편된 이유는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아서 라고 하는데, 기존에 1개월 유지시 지원이 되는 사례를 악용하여 몇개월 계약직 단위로 취업을 한 신규직원들까지 정직원으로 등록을 하여 지원금을 타가는 기업들이 생겨나 이같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조건을 강화한 것 입니다.
애초에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청년들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를 위해 진행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다니, 정말 있는사람이 더 하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듯 싶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는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한 법의 허점 또한 있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설명드리자면, 만약에라도 허위로 작성을 하여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있다면 또 이같은 행위가 발각된다면,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에 대해서 전액을 환수하며, 거기에 2배로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다고 하니 기업에서는 실수로라도 허위작성을 하시면 안되며, 신청서 작성시 정말 꼼꼼하게 살피셔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궁금하신점을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 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