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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유효기간 만료일

 

요즘엔 집집마다 차가 1대만 있는것이 아니라 2~3대씩 있는집 또한 많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들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많은분들이 자동차검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분이나, 이게 뭔지도 모르는분들 또한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차를 처음 구입하셨거나 자동차검사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신분들에게는 생소한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필수항목으로 새차를 구입하신경우 4년 이내에 꼭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이후로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셨거나 잊고계시더라도 아마 우편물로 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내용의 우편물을 받으실겁니다.

 

 

 

보통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안내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어디서 받아야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는것인지 또 그 가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 차를 구입하신분들은 안내장에 언제 검사를 받으라는 날짜가 적혀있을 겁니다. 그 날짜의 앞뒤로 31일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기재되어있는 날짜의 앞뒤로 +-31일 입니다. 10월1일이라고 젹혀있는경우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게되는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붙지만, 이후 2일을 추가될 때마다 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동차검사 제때 안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것을 저 또한 포스팅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제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통의경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보시면 적혀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보통 요즘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검사 위탁사업장 등에서 문자로 자동차검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문자나 전화가 오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연락오시면 그때 받으러가셔도 됩니다.

 

보통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경차의경우 만7천원, 소형 2만3천원, 중형 2만6천원, 대형 2만9천원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정기검사소의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수료는 정해져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니 왠만하면 자동차검사기간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기검사소를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검사 예약이 가능한데,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차량조회 이후 나라에서 지정되어있는 검사소를 예약하실 수 있으며 결제 또한 바로 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자동차검사소에 가셔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보신적이 있는분이라면 아실겁니다. 자동차검사를 받는데 기다리는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는것을 말입니다. 특히나 연말이나 월말에 가시면 대기하는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신다면 기다리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판정 즉, 불합격을 받는경우에는 기존 검사기간에서 10일을 추가해서 더 준다고 합니다. 유예기간을 주는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하고 다시한번 검사를 받으셔야한다고 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만료일에 대해서는 신차의경우 안내장이 날아와 기재되어있는 날짜의 +-31일, 그리고 신차가 아닌경우엔 자동차등록증에 보시면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적혀있는데, 적혀있는 날짜의 +-31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다. 제대로 확인하고싶다 하시는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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