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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기재사항 확인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데, 이 임금명세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첫번째로 기재되어야합니다.
두번째로 임금지급일과 임금총액등이 들어가야합니다. 세번째로는 임금총액과 관련된 구성항목별 금액이 들어가야하는데,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상여금 얼마 등 어떻게해서 임금총액이 산출되었는가가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출근한 일수와 근로시간 등이 들어갸아하고, 임금구성별 항목이 어떤식으로 계산되어서 그 금액이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산출계산식이 기재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되는항목(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연금, 산재보험 등등)이 들어가야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미 왠만한 사업장에서는 엑셀이나 각종 ERP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매월 급여명세서 지급시 대부분의 항목이 기재되어 근로자에게 교부되고 있겠지만,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한두명정도밖에 없는 사업장 등은 해당 내용을 제대로 다 기입하거나 관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어려운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행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있는데,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로드받는 형식이 아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명세서가 만들어져 PDF형식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임금명세서만들기 화면으로 넘어가는 베너가 존재합니다. 이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하기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에 접속하시면, 기본항목(성명, 급여지급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임금지급내역을 기록합니다. 급여가 시급으로 계산되는지, 일급으로 계산되는지, 월급으로 일괄계산되는지에 대한 항목 또한 선택이 가능하며, 임금항목(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각종 수당)등을 임의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시급계산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작성을 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기본급이나 각종수당 등의 계산방법을 입력하고난 후 임금명세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명세서가 만들어져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명세서는 이메일로 발송하셔도 되고, 임금명세서의 내역이 기입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