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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이용권형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 그리고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5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있습니다.

 

위의 특성기준 중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 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지만,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데 모두 병원에 입원중이면 신청이 불가하지만, 한명이라도 퇴원하여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겨울용 바우처사업을 이용중인경우 중복지원으로 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각종 겨울바우처는 "동절기 연료비"지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발급받은 세대원이 있는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본인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 겨울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여름에 에어컨 전기료보다 겨울철 난방비가 더 부담되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는 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합 148,100원 입니다.

2인가구는 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합 203,600원 입니다.

3인가구는 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합 278,000원 입니다.

4인가구 이상의 세대는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 입니다.

 

위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연간 금액입니다. 1년에 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여름, 겨울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계절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여름 지원금을 겨울에 써도 되고, 겨울에 지원되는 금액을 여름에 다 사용해도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보통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동,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나가는 것이 귀찮은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이 또한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선정을 하게되며, 바우처 발급기관에 이를 전달하고 카드사 측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발송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바우처 카드 발급사는 각종 카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 국민, 삼성, 롯데 등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카드 잔액조회방법

 

에너지 바우처 카드 잔액조회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성함,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하기 (클릭하시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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